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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수미 지분 보유 식품회사,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의혹 1심 승소

by newslife108 2024. 5. 12.

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회사 나팔꽃F&B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.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&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.



A씨 회사는 2021년 12월 나팔꽃F&B에 두 차례 꽃게를 납품하고도 1억7700만원을 받지 못했다며 이듬해 12월 민사소송을 제기했다. A씨 측은 비록 꽃게 납품 계약을 나팔꽃F&B가 아닌 수산물 도소매업체인 B사와 체결했지만, B사 요청으로 꽃게를 나팔꽃F&B 측에 납품했기 때문에 대금도 나팔꽃F&B가 지급해야 한다고 주장했다.



그러나 법원은 A씨의 주장을 받아들이지 않았다. 김 판사는 "A씨는 꽃게 매매계약을 체결한 날짜와 장소는 물론 계약 내용 등도 전혀 특정하지 못했다"며 "A씨 자신도 B사와 공급계약을 체결했다고 인정했다"고 설명했다. 이어 "A씨와 나팔꽃F&B 사이에 매매계약이 체결됐다고 인정하기엔 증거가 부족하다"며 "나팔꽃F&B는 또 다른 회사와 얽힌 채권에 따라 그 채권액 수준의 꽃게를 A씨 회사로부터 받은 것"이라고 판단했다.



한편, 나팔꽃F&B는 김수미씨의 아들 정씨가 작년까지 대표이사를 맡았던 식품회사로, 김씨 역시 지분을 보유하고 있다. 올해 초에는 김씨와 아들 정씨를 횡령 혐의로 경찰에 고소한 바 있다. 회사 측은 김씨 모자가 10년 동안 독점 계약한 '김수미' 브랜드 상표권을 무단으로 타인에게 판매해 약 6억원의 이득과 사업 지분을 얻었다고 주장했다.



이에 대해 김씨 측은 현 대표인 송모씨가 사문서를 위조해 대표이사에 등기된 것이며, 이를 사문서위조와 사기 등 혐의로 고소했더니 연예인이라는 이유로 망신 주기를 하고 있다고 반박했다.



이번 판결로 김수미씨 지분 보유 회사가 억대 꽃게 대금 미지급 의혹에서 벗어나게 되었지만, 회사 경영진 간 갈등은 여전히 해결해야 할 숙제로 남아있다. 앞으로 회사의 정상적인 운영과 브랜드 가치 제고를 위해서는 내부 분쟁을 조속히 마무리하고 투명한 경영이 이뤄져야 할 것으로 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