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음주운전하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배승아(9)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.
대전고법 형사3부(재판장 김병식)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·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(67)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,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”면서 “피해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, 한 명이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”며 “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,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”고 덧붙였다.
배양의 오빠(26)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“계속 엄벌 진정서를 써왔음에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”며 “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,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”고 말했다.
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 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,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길을 걷던 9∼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(0.08%)을 웃도는 0.108%로 나타났다. 사고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㎞로, 법정 제한속도(30㎞)를 초과했다.
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.3㎞가량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. 그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.
앞서 1심 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”면서 “피고인 의지에 따라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,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”며 방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.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선고 후 “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다친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크다”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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