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.
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.58㎢, 4224필지가 오는 13일부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.
해제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, 대장동, 오정동, 원종동, 삼정동 일원이다.
이번 해제 조치로 지역 내 전체 토지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,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된다.
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(분야별 정보/토지거래허가) 또는 토지e음에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시 관계자는 "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