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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신청조건

by 3bemedia 2024. 4. 22.

서울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024년 4월 22일 밝혔다.

직장인과 달리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이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.


현재 고용노동부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(월 50만 원X3개월)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.

그러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(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 등)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는 못 미친다는 게 서울시 설명다.

이에 서울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은 170만 원이다.

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는 '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'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 


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직장인과 달리 이들은 현재 아내의 임신과 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이번 정책은 오늘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