견주1 사람 물면 견주 의사 관계없이 안락사 법안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개를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.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." data-ke-type="html">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, 시·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‘인도적 처리’(안락사)를 명령할 수 있다.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할 수 있다." data-ke-type="html">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,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·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.. 2024. 4. 3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