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1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기본 50만원(쌍둥이 이상 100만원)을 지원받을 수 있다.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한다." data-ke-type="html">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신청방법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.도내 8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해선 임신·출산 관련 관외 진료 때 사용한 교통비도 지원한다." data-ke-type="html">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지원금은 최대 50만원(쌍둥이 이상 최대 100만원)이다. 신청은 군 보건소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." data-ke-type="html">HTML.. 2024. 4. 30. 이전 1 다음